구성원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더 나아가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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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는 심리사회적 위험 관리 의무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얼마전 흥미로운 뉴스를 접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그 소식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에요.

노동부에서 규제하는 근로자의 안전은 대부분 신체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공포되었지만 심리 안전 전반을 다룬다기 보다는 괴롭힘이라는 특정 상황에 국한되어 있죠. 호주에서는 2023년 4월 1일부로 직장 내 심리사회적 위험(psychosocial risks and hazards) 관리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도록 직장 보건 및 안전(Work Health and Safety, WHS) 법률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안전 근로 호주(safe work Australia)에서는 ‘심리사회적 위험이란 누군가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는 모든 것‘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세하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도한 업무 요구
  • 낮은 업무 통제
  • 열악한 지원
  • 역할 명확성 부족
  • 부실한 조직 변화 관리
  • 부적절한 보상 및 인정
  • 열악한 조직 정의(공정성)
  • (트라우마를 불러일으킬만한) 충격적인 사건 또는 자료
  • 원격 또는 고립된 근무
  • 열악한 물리적 환경
  • 폭력 및 공격성
  • 괴롭힘
  • 성희롱을 포함한 괴롭힘
  • 갈등 또는 열악한 직장 내 관계 및 상호 작용

이 규정은 직원과 직원 간에 발생하는 심리사회적 위험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고객, 방문객 등 제 3자에 의해 야기되는 위험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고용주, 근로자, 계약자, 하청업체, 자영업자, 견습생 및 훈련생, 직업 체험 학생, 자원봉사자 등의 제 3자에게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위의 심리사회적 위험을 야기하는 항목들은 번아웃, 직원몰입과도 관련되는 요소인데요. 이것들을 조직의 자율적인 관리 영역으로 두지 않고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고무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시대 변화에 맞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기도 했고요. 호주 정부에서 이 법률을 마련한 배경이 근로자의 심리 건강을 위해서인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운영이 된다면 조직풍토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3년 후 호주 근로자들의 심리적 웰빙과 생산성 지수가 어떻게 변해 있을지 궁금하네요.

양민경 | 성장 퍼실리테이터
양민경 | 성장 퍼실리테이터
조직과 그 구성원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더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 저의 미션입니다. 구성원들이 자신이 보유한 탁월성을 발견하여 최상의 역량을 발현하고 최고의 성취를 얻을 수 있도록 영감을 주는 아이디어를 전달하고, 근거 기반의 방법론을 통해 행동 변화를 이끌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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